국민투표법 제34조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 등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투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24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투표운동으로 본다.
③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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