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34조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 등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 등 금지공직자윤리법투표운동지위공무원하거나행위국민투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투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24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투표운동으로 본다.
③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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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조문 · ㆍ운영과 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 법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 및 「국민투표법」 제33조에 따른 국민투표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ㆍ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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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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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국민투표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민투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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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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