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35조 (시설물ㆍ인쇄물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투표운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시설물ㆍ인쇄물 등의 금지정당법행위투표운동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투표운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2.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정당의 사무소에 투표운동을 위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2.「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조문 관계도

국민투표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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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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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투표운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국민투표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민투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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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