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2025.1.21>
1.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2.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②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③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④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1.제30조에 따른 타인 사용의 제한에 관한 내용
2.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97조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3.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⑤전기통신사업자(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도록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⑥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체결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이 제2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⑦전기통신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2항을 위반한 계약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⑧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항 및 제6항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⑨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판매점에 대하여는 제32조의1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을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⑩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방법,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종류, 제4항에 따른 고지의 내용ㆍ방법, 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기준의 마련 및 신고,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과 절차, 제8항에 따른 이행 실태 점검의 내용과 절차, 제9항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의 철회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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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벌칙
- 함께 인용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 보호
- 함께 인용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벌칙
- 함께 인용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 조문 인용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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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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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용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제32조의4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이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甲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USIM)칩 1개를 구입한 다음 이를 자신이 소지 중인 휴대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고만 한다)를 개통하여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부정하게 이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하 ‘적용법조’라고 한다)가 금지하는 단말장치 부정이용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로서, 여기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점,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의 약자인 유심(USIM)은 무선통신 회선 가입자들의 신원, 전화번호, 요금제 등의 식별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장치로서 개념상 단말장치와는 구별되는 점, 휴대폰, 태블릿 등 단말장치를 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통신회사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전화번호를 부여받고 요금제를 선택한 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와 권한의 내용이 저장된 유심을 취득하는 유심의 개통과 단말장치에 유심이 장착되어 단말장치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활성화되는 단말장치의 개통이 모두 필요하고, 이러한 유심의 개통과 단말장치의 개통은 순차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향후 단말장치를 따로 개통할 것을 전제로 유심만 먼저 개통하거나 반대로 이미 개통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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