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83의3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신이용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주민등록법대행기관제공통신이용자정보사실수사기관등통지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
2.제83조의2제5항에 따른 확인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3.제83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신이용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수사기관등은 제8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의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행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통지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통지관리대장과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관은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대행기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83조의2제6항 및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으면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대행기관은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사기관등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대행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제8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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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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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신이용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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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