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38조 (시설장비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시설장비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별표 5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항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포함하는 항만구역 환경실태 조사계획(이하 "조사계획"이라 한다) 수립2. 수립한 조사계획의 내용을 …
5. 관련 별표
1. 갑문본체: 상ㆍ하부대차를포함한다. 2. 갑문구동장치: 동력전달장치를포함한다. 3. 충수(充水: 물보충)설비: 충수문과충수용펌프설비를말한다. 4. 취수ㆍ배수설비: 취수ㆍ배수문과구동장치를말한다. 5. 컨테이너크레인(Container Crane): 부두(안벽시설)에설치되어선박의컨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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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별표 5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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