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48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종합계획항만배후단지용지항만배후단지개발해양수산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항만배후단지의 개발에 필요한 용지(用地)의 면적 및 물동량 등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2.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위해 항만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3.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4.하수도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자연경관 및 자연생태계 보전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법 제4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시설 용지 면적의 l00분의 10 범위에서 용지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료 또는 협조사항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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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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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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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