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법 제4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항만배후단지의 개발에 필요한 용지(用地)의 면적 및 물동량 등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2.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위해 항만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3.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4.하수도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자연경관 및 자연생태계 보전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②법 제4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시설 용지 면적의 l00분의 10 범위에서 용지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료 또는 협조사항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