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
②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2, 2020.12.22, 2021.3.23, 2021.12.7>
1.「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대여하는 자동차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의 범위(「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를 말한다)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신규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④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이 공개된 자동차가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의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조치를 받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2. 확인된 조문 연결
여객자동차법 제34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3개 펼치기
여객자동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