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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0의2조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결함 사실 통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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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결함 사실 통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결함 사실을 통보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차량의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발송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21.2.5>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연락처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3.법 제34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임차인의 협조사항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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