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1 (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2.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3.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조정
4.사업계획의 변경
5.그 밖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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