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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 · 감염병 예방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4조(감염병 예방 조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의 혈액매개 감염병, 공기매개 감염병,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2.보호구 지급,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3.감염병 발생 시 원인 조사와 대책 수립
4.감염병 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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