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2의3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조문 요약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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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2.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제6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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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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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6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폐기물관리법 제6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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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