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2.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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