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3의4조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진료정보침해사고예방대응보건복지부장관절차제23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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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3.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탐지ㆍ분석
5.그 밖에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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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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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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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제2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법 제2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의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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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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