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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6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
· 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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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4조(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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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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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정확 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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