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 (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찬성전원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상임위원이전원회의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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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공정거래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집행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정거래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집행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에 대한 이의신청 가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등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포상금 대상 행위 신고에 대한 지급거부회신은 이의신청 대상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정거래법 제6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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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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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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