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 (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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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53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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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공정거래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집행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정거래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집행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에 대한 이의신청 가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등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포상금 대상 행위 신고에 대한 지급거부회신은 이의신청 대상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정거래법 제6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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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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