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전시근로역인한원할전사자ㆍ순직자보충역가족기준ㆍ출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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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②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ㆍ출원시기, 전사자ㆍ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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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병역법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도출할 수 없다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비추어 시대에 뒤떨어지고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정당한 방법론적 해석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제사회가 규범적인 차원에서도 급격하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대법원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양심의 자유가 포함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하지 아니한 점,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현역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국민들 간의 실질적 형평을 기하고, 헌법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갈등을 완화할 국가의 의무(헌법 제10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재판과 형 집행의 현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제6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병역법위반
[1] [다수의견] 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병역의무의 부과와 구체적 병역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라 하더라도, 입영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로 하여금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 사정이 단순히 일시적이지 않다거나 다른 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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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병무청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자의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등 관련)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생계유지곤란으로 병역감면을 원하여 병무행정관서의 장이 「병역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병역감면 대상자의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 병역감면 대상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병무행정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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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자의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등 관련)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생계유지곤란으로 병역감면을 원하여 병무행정관서의 장이 「병역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병역감면 대상자의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 병역감면 대상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병무행정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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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제5항 위헌확인
가. 병역법시행령(2001. 9. 15. 대통령령 제17361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 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공상군인과 공상공무원을 차별취급함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현역입영대상자에서 보충역으로의 병역처분변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인의 아들 중 1인만을 규정한 것이 공상공무원 아들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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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병역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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