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4조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4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ㆍ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함께 인용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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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지방세기본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병역법 제6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세기본법 제4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세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4조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4조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4조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4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공시가격의 현실화율)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대폭 상승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1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병무청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자의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등 관련)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생계유지곤란으로 병역감면을 원하여 병무행정관서의 장이 「병역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병역감면 대상자의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 병역감면 대상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병무행정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114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병무청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자의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등 관련)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생계유지곤란으로 병역감면을 원하여 병무행정관서의 장이 「병역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병역감면 대상자의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 병역감면 대상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병무행정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1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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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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