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7조의3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가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17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대지로 본다.
②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착공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은 허가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19, 2020.4.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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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건축신고제15조 · 건축주와의 계약 등제16조 ·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제17조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17조의2 · 매도청구 등
이 법 전체 목차 153개 보기제17조의3 ·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건축허가 제한 등제19조 · 용도변경제19조의2 · 복수 용도의 인정제20조 · 가설건축물제21조 · 착공신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