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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