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9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자연공원법도로법산지관리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특별건축구역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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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1.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가.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2.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가.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4.「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5.삭제 <2016.2.3>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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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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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7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건축법」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위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건축법」 제7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른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제69조)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제69조의2)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비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제6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령상 용도에 맞지 아니하면,“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도,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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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가능여부)
상록구청에서는 2004. 12. 8. 당해 건축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하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통지하였음에도 당해 건축주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0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 시점에서 2004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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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건축법」 제69조제2항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범위)
건축물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더라도 개설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동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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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건축법」 제69조제2항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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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조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건축법상 미신고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반환을 구하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제69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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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건축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건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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