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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9조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건축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1.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가.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2.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가.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4.「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5.삭제 <2016.2.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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