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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법 · 제4의6조

건축법 제4의6조 ·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건축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6(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민원의 심의신청을 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기간 내에 심의하여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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