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95조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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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 조문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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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하며 또한 규범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불안정 및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폐해를 회피할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 [2] 구 건축법(2015. 8. 11. 법률 제13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2012년도 건물 및 기타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과 ‘2013년도 건물 및 기타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하 ‘조정기준’이라 한다) 중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멸실하고 다시 축조하는 경우(이하 ‘멸실 개축’이라 한다)와 그 이외 개축의 경우(이하 ‘멸실외 개축’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산출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부분(이하 ‘산출요령’이라 한다)의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개축’의 일종으로서 모두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철거’를 전제로 한다. 사전적으로 ‘철거’는 건축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 개념인 반면 ‘멸실’은 ‘철거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경제적 효용을 상실할 정도로 파괴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은 철거된 기존 건축물 부분이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여 멸실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이 사전적 정의에 부합한다. …
본문 인용: 001823 제9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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