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91조 (대리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변호사
②삭제 <2014.5.28>
③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신청의 철회
2.조정안의 수락
3.복대리인의 선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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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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