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91조 (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삭제 <2014.5.28>.
대리인당사자직계존ㆍ비속형제자매당사자인복대리인선임할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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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변호사
삭제 <2014.5.28>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신청의 철회
2.조정안의 수락
3.복대리인의 선임

2. 조문 관계도

건축법 제9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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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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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삭제 <2014.5.28>.

건축법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건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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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