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대리인)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변호사
②삭제 <2014.5.28>
③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신청의 철회
2.조정안의 수락
3.복대리인의 선임
제91조(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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