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건축법 · 제4의8조

건축법 제4의8조 · 사무국

건축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8(사무국)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1.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
2.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지원 사항
3.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