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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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32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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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32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0>
②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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