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8(건축협정의 관리)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77의8조 · 건축협정의 관리
건축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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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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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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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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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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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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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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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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