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건축법 · 제113조

건축법 제113조 · 과태료

건축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4.5.28, 2016.1.19, 2016.2.3, 2017.12.26, 2019.4.23, 2020.12.22>
1.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제52조의3제2항 및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제4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2.6, 2012.1.17, 2014.5.28, 2016.2.3>
1.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삭제 <2019.4.30>
4.삭제 <2019.4.30>
5.삭제 <2016.2.3>
6.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7.삭제 <2016.1.19>
8.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2.3, 2018.8.1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6.2.3>
삭제 <2009.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