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4.5.28, 2016.1.19, 2016.2.3, 2017.12.26, 2019.4.23, 2020.12.22>
1.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제52조의3제2항 및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제4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2.6, 2012.1.17, 2014.5.28, 2016.2.3>
1.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삭제 <2019.4.30>
4.삭제 <2019.4.30>
5.삭제 <2016.2.3>
6.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7.삭제 <2016.1.19>
8.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③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2.3, 2018.8.1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6.2.3>
⑤삭제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