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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법 · 제97조

건축법 제97조 · 분쟁의 재정

건축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7조(분쟁의 재정)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사건번호와 사건명
2.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ㆍ성명
3.주문(主文)
4.신청 취지
5.이유
6.재정 날짜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면 지체 없이 재정 문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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