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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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부당이득금반환등
[1]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구체적인 도시설계가 수립되어 있던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되었다면, 기존의 구 건축법상 도시설계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기존의 도시설계가 이후에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도시설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려는 토지 중 일부가 구 건축법상 도시설계에서 ‘보차혼용통로(보행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일반에게 24시간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내에 조성하도록 지정된 통로)’로 지정되어 있던 관계로 건축허가에서 그 지정된 토지 중 일부를 보차혼용통로로 조성·제공하도록 하였다면, 그 후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서 위 토지 부분이 보차혼용통로에서 제외되고 인근의 다른 곳이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위 건축허가 중 보차혼용통로의 제공에 관한 부분이 효력을 잃게 된다거나 이미 조성·제공된 보차혼용통로를 더 이상 그 용도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건축허가 시 보차혼용통로를 조성·제공하도록 한 것은 "도시설계지구 안에서는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을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건축법(1997. 12. 13. …
제6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설계변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1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 제2호 (가)목,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3호, 제12조 제1항의 규정 체제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는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에 배치·저촉되는 관계 법령상 제한 사유의 하나로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는 건축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문 인용: 001823 제6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 산정기준인 “바닥면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의 “바닥면적”은 거실 외의 용도의 바닥면적을 포함합니다.
「건축법」 제6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관련)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할 때, 신축공동주택등 내의 각 세대가 시간당 0.5회의 환기횟수를 충족한다면 세대 내 일부 실의 환기횟수가 시간당 0.5회의 환기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신축공동주택등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을 충족한 것입니다.
「건축법」 제6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차면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차면시설의 철거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6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교육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의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해당하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학원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임)이 있고, 위 건축물에 새롭게 들어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바닥면적과 기존 학원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의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해당하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6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용도로 쓰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된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기준(「건축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1층부터 8층까지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6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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