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7.2.8, 2017.4.18>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②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1인이 건축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이 법 제77조의11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건축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건축협정의 명칭
2.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3.건축협정의 목적
4.건축협정의 내용
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6.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7.건축협정의 유효기간
8.건축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⑥제1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구역을 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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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법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함께 인용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 조문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
- 조문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6
- 조문 인용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8
- 조문 인용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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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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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같은 호의 위임에 따라 정한 건축조례에 포함된 자로 한정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
건축조례에 포함되지 않고 동의만 받은 자는 건축협정의 소유자등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7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 등 관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7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 등 관련)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에도 지상권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7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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