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1.삭제<2017.4.18>
2.경관지구
3.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특별가로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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