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6의2조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조문 요약
전기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수요자약관신고전기신사업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변경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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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기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3.6.13, 2023.10.31, 2024.2.6, 2025.10.1>
1.요금 또는 가격의 단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
2.다음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
가.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자
나.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의 소유자
다.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
라.통합발전소사업자가 연결ㆍ제어하는 에너지자원의 소유자
마.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
3.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닐 것
4.요금 및 이용조건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수요자의 공정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5.수요자의 전기신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다른 전기신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6.그 밖에 수요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약관의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7일(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신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제1항에 따라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신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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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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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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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기사업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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