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7의2조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전력계통신뢰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한국전력거래소전기사업자유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 등(이하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25.10.1>
2. 조문 관계도
전기사업법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