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7의2조 (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조문 요약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력정책심의회를 둔다. 전력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전력정책심의회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전력산업기반조성기후에너지환경부제47의2조전력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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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력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력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기본계획
2.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3.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시행계획
4.그 밖에 전력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6.1.27>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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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위임제47의2조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전기사업법 시행규칙 §20 · 위임전기사업법 시행§2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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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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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제4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력정책심의회를 둔다. 전력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기사업법 제4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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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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