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7조의2 (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력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전력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기본계획
2.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3.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시행계획
4.그 밖에 전력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6.1.27>
④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기사업법 제47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전기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