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2020.1.7, 2020.5.26>
1.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②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2.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③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1.7>
1.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2.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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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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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등록하여야 하는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
직무 종류 | 직무 범위 생산관리 | 공장관리, 포장, 품질관리 디자인 | 제품디자인 건설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토목) |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 및 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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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제100조 ·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제100조의2 ·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제100조의3 ·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제101조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제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제101조의4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제101조의5 ·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제101조의6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제101조의7 ·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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