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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의2조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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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2020.1.7, 2020.5.26>
1.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2.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1.7>
1.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2.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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