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6.5.17, 2021.9.14>
1.종합
2.설계ㆍ사업관리
가.일반
나.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일반, 측량 및 수로조사
다.건설사업관리
3.품질검사
가.일반
나.토목
다.건축
라.특수: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 및 말뚝재하
②건설엔지니어링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9.14>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별표 5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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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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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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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국토교통부 -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설계용역의 범위에 건축설계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및 제39조 등 관련)
건축사 자격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지 않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하는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는 건축설계용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수행을 위해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수행을 위해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전문분야 | 세부분야 | 기술인력 | 사무실ㆍ시험실 및 장비 | 자본금 | 업무범위 종합 | 종합 | 1. 특급기술인 2명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5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일반) 기술인력 이상 가.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나.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 및 화공기사…
제4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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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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