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건설엔지니어링업시ㆍ도지사등록요건등록일반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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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6.5.17, 2021.9.14>
1.종합
2.설계ㆍ사업관리
가.일반
나.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일반, 측량 및 수로조사
다.건설사업관리
3.품질검사
가.일반
나.토목
다.건축
라.특수: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 및 말뚝재하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9.14>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별표 5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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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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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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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