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6.5.17, 2021.9.14>
1.종합
2.설계ㆍ사업관리
가.일반
나.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일반, 측량 및 수로조사
다.건설사업관리
3.품질검사
가.일반
나.토목
다.건축
라.특수: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 및 말뚝재하
②건설엔지니어링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9.14>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별표 5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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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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