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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6조 · 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 상태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하는 등 공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상 문제점 및 관리상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ㆍ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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