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5조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하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하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8.12.11, 2020.1.7, 2021.9.14, 2025.6.2>
1.최근 3년간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법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는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2.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는 우수건설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3.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최근 3년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최근 3년간 건설사고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우수건설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6.2>
1.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우수건설사업자의 경우: 선정일부터 1년
2.우수건설기술인의 경우: 선정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을 선정하거나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1.9.14, 2025.6.2>
1.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현황(업체명ㆍ면허번호ㆍ대표자 및 소재지)
2.선정날짜 및 유효기간
3.선정 분야
4.취소사유(취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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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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