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9.14>
1.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
3.기술개발투자 실적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건설엔지니어링 성과 또는 시공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