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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6의3조 ·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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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6조의3(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법 제52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2.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한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후평가 관리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위탁받은 사후평가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세부업무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출연금 사용실적을 포함한 전년도 업무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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