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기술평가기관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건설기술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2.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정보망 구축
3.그 밖에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8조(기술평가기관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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