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의6(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건설공사의 개요
2.비계 설치계획
3.안전시설물 설치계획
②제1항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의6(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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