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7, 2021.9.14>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