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제11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