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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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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특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국방부의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영관급 장교 및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12.8>
특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7, 2020.12.8, 2021.9.14>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나.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다.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라.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바.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사.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3.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특별심의위원회는 제4항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12.8>
특별심의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8항 중 "시ㆍ도 또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8,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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