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 (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의 등급별 인증(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은 건설공사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ㆍ납품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교량 분야
2.건축 분야
③공장인증은 1급ㆍ2급ㆍ3급 및 4급으로 구분하여 한다.
④공장인증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⑤공장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⑧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장이 공장인증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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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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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기준
1. 인증심사항목의 종류 주요 심사항목 | 세부 심사항목 가. 공장 개요 | 1) 공장부지 면적 2) 제품가공 작업장 면적 3) 가조립장 면적 4) 연간 가공 실적 나. 기술인력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의 건설기술인 다. 제작 및 시험설비 | 1) 제작용 설비기기 2) 용접용 설비기기 3) 기중기 4) 시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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