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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6의2조 ·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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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6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결정절차에 관한 사항
2.공사기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3.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로서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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