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안전관리계획기준포함되어야건설공사설치인한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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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 2019.6.25>
1.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4.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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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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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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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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