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 2019.6.25>
1.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4.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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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범위의 판단 기준인 “연면적”의 의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제1항 등 관련)
연면적은 사업부지 내 둘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합계를 의미한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안전관리계획의 별도 수립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등 관련)
하나의 건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상 여러 유형에 복수로 해당하더라도 안전관리계획을 각 유형별로 별도 수립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안전관리계획의 별도 수립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등 관련)
하나의 건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상 여러 유형에 복수로 해당하더라도 안전관리계획을 각 유형별로 별도 수립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9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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