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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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12.8>
③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다만,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8>
④발주청은 제3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2.8>
⑤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6, 2019.4.23, 2020.1.7, 2020.12.8, 2021.9.14>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총공사비가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⑥기술자문위원회는 제5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⑦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4.23, 2020.12.8, 2022.9.13, 2026.2.27>
⑧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가 제5항제1호다목ㆍ마목ㆍ바목(바목 중 실시설계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그 심의에 참여하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수의 3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의를 거쳐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다만, 협의 결과 해당 위원회의 운영상황 또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6.2.27>
1.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2.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
3.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해당 발주청과 협의
⑨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발주청 소속 직원(발주청의 자문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가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달청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전문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발주청 소속 직원의 비율을 2분의 1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2026.2.27>
⑩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 중 "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및 제10조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9.4.23, 2020.12.8, 2026.2.27>
⑪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10분의 3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0.12.8, 2022.9.13, 2026.2.27>
⑫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개정 2019.4.23, 2020.12.8, 2022.9.13,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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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1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때 작성할 조사항목과 타당성 분석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6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본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수행되는 지반조사결과의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5호제다목과 바목, 제17조제2항제2호제다목과 바목 및 제18조제4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