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의2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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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ㆍ훈련 대행취소,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ㆍ훈련 대행취소,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은 지체없이 교육ㆍ훈련을 중단하고 해당 교육ㆍ훈련을 신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이전부터 실시 중인 교육ㆍ훈련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ㆍ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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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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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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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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