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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3조 ·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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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9.22, 2021.10.19, 2026.1.27>
1.국립ㆍ공립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9.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ㆍ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ㆍ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ㆍ개발비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ㆍ개발과제 계획서
2.삭제 <2020.12.29>
3.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연구ㆍ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7.연구ㆍ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0.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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