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6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중앙심의위원회등건설사고조사위원회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안건사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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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건설공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안건"은 "사고"로, "심의"는 "조사"로 본다.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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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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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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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